입국 전 준비할 사항
출국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여권과 비자가 유효한지 확인한다 . 여권의 유효기간은 미국 체류일자가 시작되기 전 최소 6개월이 남아있어야 한다. 비자 종류가 맞는지 확인한다
비자에 유학하는 기관이나 교환프로그램이 적혀 있다면 그에 대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한다. 오류가, 또는 그 가능성이 있다면 미국대사관의 영사과를 방문하여 비자를 다시 받는다
F-1, M-1, J-1 비자 소유자는 미국 학교 또는 프로그램 시작 30일 전부터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미국영사과에서 비이민비자를 받게되면 영사과 직원이 본인의 이민서류를 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에 여권에 붙여줄 것이다. 이 봉투는 미국에 입국할 때 세관 및 국가보안 담당자가 열어서 서류를 확인할 것이며 본인은 이 봉투를 열어서는 안된다.
여행할 때에는 입국할 때 필요한 서류를 본인이 직접 지참하도록 한다. 이들 서류를 수화물에 보내면 수화물이 분실되거나 늦어지는 경우 입국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접 지참하여야 할 서류 :
비이민 비자를 받은 여권
입학허가서 I-20AB, I-20MN, or DS-2019;
재정원에 관한 서류
학생 또는 교환방문 신분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서류 (최근 등록영수증, 성적표 등);
지정 학교의 이름 또는 연락처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이 나누어주는 CF-6059 Customs Declaration Forms과 Form I-94, Arrival-Departure Record 양식을 작성한다. 모르는 것은 승무원에게 물어본다. 작성한 양식은 세관 및 국가보안 담당자에게 제시한다.
입국장에 도착하면 입국심사대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 이때 아래의 서류를 다시 확인한다.
여권
SEVIS Form I-20 or DS-2019
완성된 Form I-94 (출발-도착 기록표)
CF-6059 (세관 신고서)
Form I-94 (출발-도착 기록표) 에 적을 주소는 학교의 주소가 아닌 본인이 거주할 주소이어야 한다.
모든 입국자들에게 미국에 오는 이유와 목적지를 묻는다 . 본인이 학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입학하는 학교의 이름과 주소를 말한다.
일단 검열이 끝나면 검열관은 ,:
SEVIS Form에 체류기간에 대한 도장을 찍어준다.
Form I-94에 같은 도장을 찍은 후 여권에 붙여준다.
여권을 소유자에게 돌려준다.
2차 검열을 위한 필요사항
본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거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 입국심사대 외의 장소에서 2차 검열을 받게 된다. 학교의 외국인학생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업무외 시간 연락처 포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서류를 보충하지 못하거나 2차 검열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 미국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다. 아주 드문 경우, 학생이 모든 절차를 따르지만 충분치 않을 때 Form I-515A, Notice to Student or Exchange Visitor를 받게 된다. 이 양식을 받으면 미국에 30일 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그동안 서류를 보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