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미션대학교 학생들에게 교내 장학금, 연방근로장학금, 연방 펠그란트, 학생융자, 학생고용과 같은
재정지원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장학금 규정
장학생 선발
-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는 자
- 재학 중 징계 당한 사실이 없는 자
- 전체 평점이 2.0(대학)/2.5(대학원) 이상인 자
- 장학금 신청서를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제출한 자.
- 미납금이나 미비서류가 없는 자.
- 학업성취도(SAP)를 유지하는 자.
장학금 종류
- 본교진학 장학금
본교 학사과정을 졸업한 학생이 본교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학비의 30%에 해당하는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MDiv 진학의 경우 35%의 장학금 혜택을 받는다. (단, 성적평점이 2.5 이상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선교 장학금
타 문화권에서 3년 이상 사역한 선교사 중에서 선발한다. 학비의 20%에 해당하는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5세 미만의 선교사 미혼자녀는 학비의 20%에 해당하는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성적 평점이 학부는 2.0 대학원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 가족 장학금
직계가족이 함께 본교에서 수학할 경우, 두 사람 중 등록 학점이 적은 사람 학비의 50%에 해당하는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학금은 두 사람에게 절반씩 분배하여 지급한다. (단, 성적평점이 학부는 2.0 대학원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 목회자 장학금
목회자나 목회자 배우자는 학비의 20%에 해당하는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5세 미만의 목회자 미혼자녀는 학비의 20%에 해당하는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성적평점이 학부는 2.0 대학원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 Matching 장학금
학생이 관련된 교회나 기관에서 발행하는 $400 이상의 장학금을 본교에 전달할 경우, 본교에서 $400을 추가하여 학생에게 전달한다. (본교는 $400까지 지원한다)
- 사역 장학금
목사, 전도사, 선교사 뿐만 아니라 평신도가 교회나 기관에서 담당하는 크고작은 현장사역에 대해 사역 장학금을 수여한다. 구체적인 사역에 대한 본인의 기술(1 페이지), 교회의 증빙서류, 그리고 목회자 추천서 등으로 증명한다.
장학 위원회
장학 위원회는 장학금 수혜자 선발, 기금 모금, 기금 운영의 임무를 가진다. 본회는 총장(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재정보조담당자로 구성된다.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액 결정 등 모든 사항을 매 학기 1회 개최되는 장학위원회에서 논의 결정한다.
연방정부 보조 (Federal Financial Aid)
월드미션대학교는 연방정부 보조금을 제공하며 학생들이 보조금 수혜 자격에 맞추어 연방정부 보조금 (Federal Financail Aid)을 받는 것을 최선을 다해 돕는다.
자격요건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아래와 같다.
–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
– 고등학교 졸업증 또는 GED 소유자
– 대학에 등록한 자
– 학위 과정에 있는 자
– 만족스러운 학업 진척도(Satisfactory Academic Progress)를 보이는 자
– 이전의 융자나 Pell Grant의 채무를 지고 있지 않은 자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 이미 학사학위가 있는 자 (이런 경우에도 교육 융자는 가능하다)
–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마약관련법에 기소된 자
신청절차
Title IV를 신청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FAFSA)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FAFSA에 기초하여 학생들의 재정적 필요가 산출되며 보조액수가 결정된다.
보조의 종류
1. Federal Pell grant는 학생의 재정적 필요에 따라 주어지며 상환의 필요가 없다.
2. Stafford Loans (Federal Family Educational Loans)도 학생의 재정적 필요에 따라 주어지나, 융자금
이므로 학생이 졸업하거나 휴학하는 경우는 상환하게 되어있다.
3. Federal Supplemental Education Opportunities Grant (SEOG) 와 Federal Work Study (FWS)은
학비충당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학교나 교외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이다.
4. 본교 또한 학생의 재정적 필요에 근거하여 몇몇 제한된 장학금을 수여한다.
더 자세한 정보는 재정보조 서무과에 문의하거나 Federal Student Aid 웹사이트 https://fafsa.ed.gov/ 로 방문하기 바란다.
Title IV Funds 환불 정책 (Return of Title IV Funds Policy)
정부 보조를 받은 학생이 월드미션대학교에서 보조 지원금을 받기로 한 학기의 60%를 채우지 못하거나 등록 학기 (봄 학기와 가을학기 해당) 전에 자퇴하고자 할 경우, 학생은 지원금의 일정 부분을 환불하게 될 수 있다. 환불 대상으로 정해진 보조금(Title IV Funds)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환불은 더 이상 등록하지 않고 자퇴하는 학생들에게만 해당된다. 학점을 줄인 학생들의 경우 자퇴가 아니라 학점 감소로 분류된다. 이 경우 환불은 요구되지 않는다.
환불 액수는 지급되거나 지급되지 않은 Title IV의 보조금을 바탕으로 등록된 학기 기간내에 공부한 기간을 퍼센트로 계산하여 결정한다. 퍼센트는 학생이 공부한 날짜의 수를 등록 기간 날짜의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만약 등록 학기의 60%를 채운 후에 자퇴를 했다면, 학생들은 그 기간 내 받기로 된 Title IV의 보조금의 100%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학생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보조금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월드미션대학교는 이런 경우에도 자퇴 후 지불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환불 금액을 산정한다.
월드미션대학교는 학생의 자퇴 날짜를 정해야 하는데, 자퇴 날짜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학생이 자퇴 신청을 시작한 날짜 또는 월드미션대학교에 자퇴의 의사를 밝힌 날짜
2. 월드미션대학에 신고하지 않고 학과 관련 활동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수업에 출석한 날짜
자퇴 날짜에 기초하여 재정 보조 서무과는 학생의 정확한 자퇴 날짜를 정하여, 교육부가 제공하는 Title IV의 보조금 환불 정책에 따라 학생이 환불해야할지 모르는 금액을 한정할 것이다. 보조금에 대하여 우편으로 통지되면 학생은 연방 보조금을 환불해야한다. 어떤 경우에는 학교와 학생 모두가 지급되지 않은 보조금을 환불하도록 요청받을 수도 있다.
보조금 초과 지급
학생이 받은 보조금의 액수가 필요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 보조금 지급 초과의 결과로 학생의 보조금 지원방식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학생이 외부 장학금을 받거나 근로 장학금의 기간을 늘리기로 했을 경우이다. 지급액이 초과된 경우에 월드미션대학교 재정 보조 서무과는 연방 정부 보조금 지원에 조정을 취해야 한다.
Pell Grant는 다른 종류의 보조금 지원 방식을 고려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필요한 수정 절차는 Stafford Loans과 college-based program에 해당된다.
보조금이 초과로 지급된 학생은 재정보조 서무과로부터 서면 통지를 받은 지 30일 이내에 환불을 해야한다. 학생은 초과 지급액을 월드미션대학교로 보낼 수 있고, 학교는 미 교육부로 보내준다. 만약 초과 지급액을 일시불로 환불하지 못할 경우, 교육부와 상의 하에 환불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 전에 월드미션대학교 재정 보조 서무과와 연락하기 바란다. 학생은 교육부와 환불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학교를 통해 교육부에 학생의 사정을 설명해야 한다.
교육부에 의해 환불 계획을 설명하여 승인받고 싶은 학생들은 1-800-621-3115로 전화하거나, 아래 주소로 편지를 보내면 된다.
U.S. Department of Education
Borrower Services- Default Resolution
P.O. Box 5609
Greenville, Texas 75403
Title IV 기금 환불의 예나 환불 정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학생들은 재정보조 서무과로 연락하기 바란다.
재정 보조와 관련된 웹사이트 주소
Financial Studnet Aid: https://fafsa.ed.gov/
US Department of Education: http://www.ed.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