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규정 변경

Author
wmuhome
Date
2016-11-09 18:13
Views
2083
<제7조 2항 선교장학금>

타 문화권에서 3년 이상 사역하고 본교에서 졸업 한 후, 반드시 선교지로 돌아갈 선교사와 원격교육 과정으로 수학하고 있는 선교사 중에서 선발한다. 학비의 25%에 해당하는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 다. 30세 미만의 선교사 미혼자녀는 학비의 25%에 해당하는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성적 평점이 학부는 2.0 대학원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제7조 5항 목회자 장학금>

목회자나 목회자 배우자는 학비의 25%에 해당하는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0세 미만의 목회자 미혼자녀는 학비의 25%에 해당하는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성적평점이 학부는 2.0 대학원 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장학금 규정 3.pdf

장학금 규정-English.pdf